반응형 직장내괴롭힘1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처벌규정 그리고 대응방법 직장 내 괴롭힘 기준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게 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직장 내 건강한 분위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 2024. 9.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