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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처벌규정 그리고 대응방법

by 주니이주니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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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처벌규정

직장 내 괴롭힘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게 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직장 내 건강한 분위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위'는 직급뿐만 아니라, 인맥, 근속연수, 경험 등의 요인으로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즉, 괴롭힘의 주체는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 심지어 부하 직원이 될 수도 있으며, 직급에 관계없이 개인 간 권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괴롭힘이란 단순히 갈등이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으로 업무상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처벌규정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은 다양하며,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이용

  •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내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우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동료들 사이에서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특정 개인을 배제하거나 괴롭히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

  • 직장에서의 정당한 업무 지시나 요구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지만, 업무 지시가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개인의 자존감을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부당한 업무 배정, 과도한 야근 강요, 사적 심부름 지시 등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지속적일수록 문제의 심각성이 커집니다.
  • 정신적 스트레스는 우울증, 불안, 자존감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신체적 고통은 두통, 피로, 수면 장애 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처벌규정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1. 언어적 괴롭힘

  • 모욕적이거나 비난적인 발언: 공개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
  • 과도한 비판: 일의 성과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비판을 가하거나 과도하게 문제 삼는 행위.
  • 욕설, 협박: 모욕적인 언행이나 위협적인 발언.

2. 신체적 괴롭힘

  • 폭력적 행위: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밀치기, 때리기 등).
  • 부당한 신체적 요구: 불편한 자세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의도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상황을 만들기.

3. 정서적 괴롭힘

  • 고립시키기: 특정 개인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동료와의 소통을 차단하는 행위.
  • 소외시키기: 중요한 업무나 회의에서 고의적으로 제외하는 경우.
  • 직장 내 소문 퍼뜨리기: 근거 없는 소문이나 험담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업무 관련 괴롭힘

  • 과도한 업무 부여: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업무를 부여하거나, 필요 이상의 책임을 떠맡기는 경우.
  • 업무를 빼앗거나 부당하게 축소: 업무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필요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행위.
  • 불필요한 업무 지시: 본래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일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행위.

5. 기타 괴롭힘

  • 사적 요구 강요: 사적인 일을 시키거나 개인적인 청탁을 강요하는 경우.
  • 반복적인 모욕: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모욕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행위.
  • 업무 평가에서의 부당한 대우: 객관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낮은 평가를 주거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처벌규정

 

직장 내 괴롭힘의 영향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생산성과 직장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괴롭힘을 당한 직원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직률 증가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정신적 스트레스

괴롭힘을 당한 직원은 우울증, 불안, 자존감 저하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업무 효율과 조직 내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신체적 건강 악화

정신적 스트레스는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들은 두통, 피로, 불면증, 소화 불량 등의 신체적 증상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3. 조직 내 갈등 증가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 전체에 부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며, 직원들 간의 불신과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괴롭힘이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 내 소송이나 내부 고발로 이어질 수 있어 조직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처벌규정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직장 내 건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으로 제정된 규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및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처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의무와 처벌 규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를 행한 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의무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호 조치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포함되며, 피해 근로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금지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처벌규정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은 크게 민사적 책임형사적 책임으로 나뉘며, 가해자뿐만 아니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용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가해자의 처벌

  • 현재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행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괴롭힘으로 인한 신체적 폭력, 명예훼손, 협박, 강요 등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법이나 민사 소송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며, 가해자는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했거나, 모욕적 언사로 명예훼손을 했다면, 해당 가해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처벌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 특히,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예: 해고, 전직, 강등 등)를 한 사용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3. 2차 피해에 대한 처벌

  •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차 피해(예: 해고, 강등, 불리한 업무 배정 등)를 입었을 경우, 사용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는 사용자가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 만약 피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이후에 보복성 인사 조치를 받는다면, 이는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처벌규정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사내 고충 처리 절차 활용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사내의 고충 처리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충 처리 담당자는 괴롭힘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2. 노동청에 신고

  • 사내에서 적절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일 경우 피해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시 사용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인권위원회 및 민사 소송

  • 직장 내 괴롭힘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가해자 및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형사 고소

  • 괴롭힘 행위가 형법에 저촉되는 폭력,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방지책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직 차원에서 사전 예방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는 법적 요구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사내에 괴롭힘 방지 규정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또한,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괴롭힘 예방 교육

  • 조직 내에서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직원들에게 괴롭힘의 정의와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을 명확히 알리고, 상호 존중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 형성

  •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직 내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하고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를 강조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고충 처리 절차 강화

  •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고충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피해자의 신분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처벌규정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법

1. 내부 고충 처리 제도 이용

회사 내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운영하는 고충 처리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괴롭힘을 경험한 직원은 이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원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2. 법적 절차 이용

괴롭힘이 지속되거나 회사 내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이나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나설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3. 상담 및 치료

괴롭힘을 당한 직원은 직장 내 고충 처리 외에도 정신적 상담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가 클 경우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건강한 문화 형성과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교육이 중요하며,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인 대응과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는 적절한 고충 처리 제도를 활용하거나,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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